저작권 보호정책

시행일 2026-10-13

배구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서비스에 머물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게시중단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의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조 (적용 대상)

이 정책은 배구구 웹과 앱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이미지, 동호회·대회 페이지에 올린 자료, 분실물 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2조 (게시물의 권리와 배구구의 이용 범위)

①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배구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물을 저장하고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는 것
  • 기기와 화면 크기에 맞게 이미지·영상의 크기와 형식을 바꾸고,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만드는 것
  • 서비스 안의 검색과 추천 결과에 노출하는 것

③ 배구구는 서비스 밖(외부 홍보 채널 등)에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할 때에는 미리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원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배구구는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에서 더 이상 노출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 없이 올린 게시물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조 (금지되는 게시물)

다음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올릴 수 없습니다.

  • TV·온라인 중계 등 방송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해서 올린 영상·이미지
  •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편집한 영상·사진을 허락 없이 다시 올린 게시물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넣은 영상
  • 타인의 만화, 일러스트, 기사 전문 등을 허락 없이 옮겨 온 게시물

제4조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 요청)

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자(대리인 포함)는 배구구에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구구 회원이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 방법: 아래 내용을 적어 제9조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제목은 [게시중단 요청]으로 시작해 주세요.

③ 요청서에 적을 내용

  • 요청인의 성명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제목과 설명
  • 침해 게시물의 위치(URL 또는 앱 화면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④ 함께 보내야 할 소명 자료 (다음 중 하나)

  • 요청인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 요청인의 성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 위 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자임을 밝히고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⑤ 필수 내용이나 소명 자료가 빠진 요청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보완 전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5조 (게시중단과 재게시 절차)

① 게시중단: 요건을 갖춘 요청을 받으면 배구구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합니다.

② 통보: 게시를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인과 게시한 회원에게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 게시한 회원에게는 요청서를 함께 전달하고,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③ 재게시 요청: 게시한 회원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 요청서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게시한 회원이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 게시한 회원의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계약서 사본
  •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 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④ 재게시 예정일 통보: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이 정당한지 판단하여 요청인에게 재게시 요청 사실과 재게시 예정일을 알립니다. 재게시 예정일은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사이의 날로 정합니다.

⑤ 재게시: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다만 요청인이 재게시 예정일 전에 게시한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제6조 (허위 요청의 책임)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이나 재게시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요청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요청서나 소명 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7조 (반복 침해자에 대한 조치)

① 같은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로 반복해서 게시중단되는 경우, 배구구는 해당 회원에게 경고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이용 제한 후에도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면 해당 회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③ 그 밖의 제재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은 이용약관 제17조(신고 및 제재)를 따릅니다.

제8조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

①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제4조 ②와 같으며, 메일 제목은 [권리침해 신고]로 시작해 주세요.

② 배구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로 볼 수 없게 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하고, 요청인과 게시한 회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③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한 회원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제9조의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구구는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거나 삭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⑤ 요청이 없더라도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는 배구구가 직접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중단 요청 수령인)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게시중단·재게시 요청과 권리침해 신고를 받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구분내용
성명류준영
담당배구구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전화번호010-2651-9171
이메일baegugu@naver.com
팩스없음

제10조 (관련 기관)

저작권 분쟁이나 침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 www.kcopa.or.kr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