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 대상)
이 정책은 배구구 웹과 앱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이미지, 동호회·대회 페이지에 올린 자료, 분실물 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시행일 2026-10-13
배구구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서비스에 머물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게시중단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권리,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게시물의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정책은 배구구 웹과 앱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에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이미지, 동호회·대회 페이지에 올린 자료, 분실물 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회원이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배구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③ 배구구는 서비스 밖(외부 홍보 채널 등)에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할 때에는 미리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④ 회원이 게시물을 삭제하면 배구구는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에서 더 이상 노출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 없이 올린 게시물로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은 올릴 수 없습니다.
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자(대리인 포함)는 배구구에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구구 회원이 아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요청 방법: 아래 내용을 적어 제9조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제목은 [게시중단 요청]으로 시작해 주세요.
③ 요청서에 적을 내용
④ 함께 보내야 할 소명 자료 (다음 중 하나)
⑤ 필수 내용이나 소명 자료가 빠진 요청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보완 전에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① 게시중단: 요건을 갖춘 요청을 받으면 배구구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합니다.
② 통보: 게시를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요청인과 게시한 회원에게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 게시한 회원에게는 요청서를 함께 전달하고,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③ 재게시 요청: 게시한 회원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 요청서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재게시 예정일 통보: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이 정당한지 판단하여 요청인에게 재게시 요청 사실과 재게시 예정일을 알립니다. 재게시 예정일은 재게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사이의 날로 정합니다.
⑤ 재게시: 재게시 예정일에 게시물을 다시 게시합니다. 다만 요청인이 재게시 예정일 전에 게시한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재게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이나 재게시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요청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요청서나 소명 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① 같은 회원의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로 반복해서 게시중단되는 경우, 배구구는 해당 회원에게 경고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이용 제한 후에도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면 해당 회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③ 그 밖의 제재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은 이용약관 제17조(신고 및 제재)를 따릅니다.
①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은 제4조 ②와 같으며, 메일 제목은 [권리침해 신고]로 시작해 주세요.
② 배구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로 볼 수 없게 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하고, 요청인과 게시한 회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③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게시한 회원은 임시조치 기간 안에 제9조의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구구는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게시물을 다시 게시하거나 삭제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⑤ 요청이 없더라도 권리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는 배구구가 직접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게시중단·재게시 요청과 권리침해 신고를 받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명 | 류준영 |
| 담당 | 배구구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
| 전화번호 | 010-2651-9171 |
| 이메일 | baegugu@naver.com |
| 팩스 | 없음 |
저작권 분쟁이나 침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